"안한다고 했잖아" 임플란트 불만, 치과의사에 흉기 휘둘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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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치료에 불만을 품고 치과에서 흉기를 휘둘러 원장 등 3명에게 부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치과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원장 B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도망치자 A씨는 "내가 이 안 한다고 했잖아"라고 소리치며 계속해서 흉기를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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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치료에 불만을 품고 치과에서 흉기를 휘둘러 원장 등 3명에게 부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치과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원장 B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도망치자 A씨는 "내가 이 안 한다고 했잖아"라고 소리치며 계속해서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A씨를 말리던 간호조무사 2명도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왔으나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법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여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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