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없어 애태우던 순창군민…1월부터 남원승화원 공동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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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민의 오랜 바람 '남원 승화원' 공동 사용이 내년 1월부터 가능해 진다.
26일 순창군에 따르면 최근 남원시의회는 순창군·임실군·남원시 간 남원승화원을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협약 내용에 따라 앞으로 3개 지역은 남원승화원 내 화장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운영비 및 시설비 등은 순창군 20%, 임실군 20%, 남원시 60%로 인구수 비율에 따라 공동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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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순창군민의 오랜 바람 ‘남원 승화원’ 공동 사용이 내년 1월부터 가능해 진다.
26일 순창군에 따르면 최근 남원시의회는 순창군·임실군·남원시 간 남원승화원을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월부터는 순창군민도 남원승화원을 3일 전에 예약할 수 있고 1구 당 6만원의 사용료로 남원시민과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시간·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간 순창군은 남원승화원 공동사용을 위해 임실군과 함께 수차례 남원시를 방문, 실무협의회를 갖고 제반 사항을 논의했다. 지난 9월에는 3개 지역 자치단체장 간 공동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상생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현재 남원시에는 총 5기의 화장로(남원시 3기, 임실·순창 1기, 예비 1기)가 있다. 협약 내용에 따라 앞으로 3개 지역은 남원승화원 내 화장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운영비 및 시설비 등은 순창군 20%, 임실군 20%, 남원시 60%로 인구수 비율에 따라 공동 부담한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1명씩 파견하게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군민 대다수는 아직도 장례를 치르면서 화장장을 예약하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1월부터는 순창군민도 사흘 전에 남원승화원 예약이 가능함에 따라 마지막 존엄을 타 지역을 찾아다니며 애태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수목장·잔디장 등 자연친화적 공설추모공원 조성(2025년 착공 목표)을 목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행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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