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 보복성 ‘계약 해지’ 갑질 bhc에 과징금 3.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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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하게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점에 물품 공급을 중단한 치킨 프랜차이즈 bhc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5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지난 2020년 10월 한 가맹점주에게 계약 해지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같은 해 11월부터 약 5개월 간 물품 공급도 중단했습니다.
이 가맹점주는 지난 2018년 'bhc가 신선육이 아닌 냉동육을 공급한다', '해바라기유 납품가와 공급가와 다르다' 등 본사의 부당행위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bhc는 2019년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가맹점주는 가맹점주 지위를 확인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가맹계약 해지 통보가 위법하다고 의결하고 과징금 5억 원을 이미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가맹점주와 bhc본사 간 가맹계약이 2020년 1월 갱신돼 다툼이 있는 피보전권리가 없다며 그 해 8월 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같은 판결을 이유로 bhc는 20년 10월 해당 가맹점주에게 또다시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물품 공급도 중단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서울고등법원이 가처분 취소결정을 한 것은 가맹계약이 신규 갱신됐기 때문이지, 앞선 계약해지가 적법하다는 뜻은 아니"라면서 "신고인이 이후 가맹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또 다시 과징금 3억 5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5월 서울동부지법은 이 가맹점주가 두 차례 영업 중단으로 손해를 봤다며 bhc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bhc 측은 "과거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과 일처리에 대한 공정위 의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hc는 가맹점주와 본사 간 갈등이나 이해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가칭 ‘분쟁 자율조정 협의회’ 발족을 위해 점주 협의회 대표들과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bhc는 2022년 기준 매출액 5074억 원으로 매출액 기준 업계 1위, 매장 수는 가맹점 1991곳, 직영점 6곳으로 업계 2위인 브랜드입니다.
유찬 기자 chancha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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