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8대 원칙 구체화... 메타버스 실천윤리 발표

윤선영 2023. 12. 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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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메타버스 윤리원칙 8대 실천원칙을 구체화한 '메타버스 실천윤리'를 발표했다.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공급·이용·창작자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이 메타버스 내 윤리적 문제 상황에서 쉽게 적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가이드인 메타버스 실천윤리를 마련해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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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실천윤리 핵심 키워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메타버스 윤리원칙 8대 실천원칙을 구체화한 '메타버스 실천윤리'를 발표했다.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공급·이용·창작자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이 메타버스 내 윤리적 문제 상황에서 쉽게 적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가이드인 메타버스 실천윤리를 마련해 제시했다.

먼저 메타버스 실천윤리의 글로벌 확산과 활용성 제고를 위해 전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글로벌 보편가치를 지향했다. 또 메타버스 이용자의 보호·안전과 산업 촉진·진흥의 가치가 양립 가능하도록 '보호'와 '촉진'의 윤리 조항을 균형 있게 구성했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이용·창작의 주체로서의 개인뿐만 아니라 운영·개발 주체인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메타버스 윤리원칙의 8대 실천원칙별로 메타버스 생태계 구성원이 현장에서 적용하고 추구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양식을 조항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공급·이용·창작 주체별로 세부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주체별 특수성을 반영하고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했다. 또한 권리 조항과 의무 조항의 표현 수위를 단계별로 구분해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메타버스를 개발·운영하는 공급주체용 윤리조항은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적 방안과 제도 등 환경 조성, 정보 제공과 교육, 문제 예방과 해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창작주체용 윤리조항은 창작물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해하고 메타버스 창작윤리를 준수하며 자신의 창작물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용주체용 윤리조항은 메타버스 규범을 준수하고 공급자·창작자와 다른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며 건강한 메타버스 시민으로서 행동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메타버스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윤리적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량과 자율성에 기반한 윤리규범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구체화한 메타버스 실천윤리가 기업과 시민사회 전반에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디지털 신질서를 주도하는 메타버스 모범국가로서 실천윤리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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