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이차전지 등 러시아 수출 통제 품목 682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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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 사회의 對러시아 수출 통제 공조를 위해 통제 품목을 확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6일)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682개 품목을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해 통제대상 품목을 총 1천159개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추가 품목은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부품 등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입니다.
해당 품목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고시 시행 전 체결된 계약분이나 자회사향 수출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수출 통제 기준도 변경됩니다. 승용차 경우 기존 수출 통제 대상은 '5만달러 이하'였지만 이번에 '배기량 2천㏄ 이상' 승용차가 수출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또한, 전략물자 중 산업용 포괄허가 품목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인도적 목적의 해외긴급구호 제품과 원자력전용 품목·기술 관련 허가면제 요건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합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며, 산업부는 우리 업계의 이행 지원을 위해 다음달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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