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앱 설치도 배상… 비대면 사고, 금융사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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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이 미련돼 은행들이 내년부터 이 기준에 따라 자율배상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보다 적극적인 금융범죄 탐지 및 차단 조치에 따라 금융사고 피해 예방 효과는 증대하나, 일부 정상거래에 대해서도 추가 본인확인 절차가 진행되는 등 불가피하게 소비자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단계적으로 저축은행, 여전사, 금투사, 보험사 등 2금융권도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노력 강화와 자율배상에 동참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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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이 미련돼 은행들이 내년부터 이 기준에 따라 자율배상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금전적 손해를 일으킨 비대면 금융사고다.
피해가 발생한 계좌의 은행에 배상 신청이 가능하고 사고조사,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 결정, 배상금액 지급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당초 이용자 중과실로 간주했던 신분증 노출, 악성앱 설치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용자가 신분증 사진, 계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적 피해배상이 이뤄진다. 반대로 이용자가 은행이 제공하는 사고예방 장치를 이용했거나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배상비율이 상향될 수 있다.
은행은 책임분담기준 시행에 따른 탐지시스템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일부 은행은 지난달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 탐지 룰을 적용해 910건의 이상거래를 탐지했다. 그 결과 약 21억원 피해를 예방했다.
특히 본인인증을 강화해 '유출된 개인정보로 대포폰을 개통한 뒤 자동응답시스템(ARS)·문자메시지로 본인확인을 우회하는 수법'을 차단하는 예방사례가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보다 적극적인 금융범죄 탐지 및 차단 조치에 따라 금융사고 피해 예방 효과는 증대하나, 일부 정상거래에 대해서도 추가 본인확인 절차가 진행되는 등 불가피하게 소비자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단계적으로 저축은행, 여전사, 금투사, 보험사 등 2금융권도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노력 강화와 자율배상에 동참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생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도 범죄의 타겟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은행의 FDS 고도화에 따른 불가피한 불편함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며 "금융소비자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종 범죄수법과 예방책을 신속히 전파하는 등 민생 금융범죄 피해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ia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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