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휴정' 대구법원…2주 후 인사 앞두고 주요 선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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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기 겨울을 맞아 대구법원이 내년 1월 5일까지 2주간 동계휴정에 들어간다.
26일 대구고법 등에 따르면 동계휴정은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가정법원 등에서 이날부터 2024년 1월5일까지 2주간 실시된다.
휴정기 전 변론 종결과 함께 결심공판을 진행한 후 휴정기 동안 판결문을 작성하고 휴정기가 끝나면 선고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휴정기 이후 대구법원에선 내년 2월 말 정기 법관인사를 앞두고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도 잇따라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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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혹한기 겨울을 맞아 대구법원이 내년 1월 5일까지 2주간 동계휴정에 들어간다.
26일 대구고법 등에 따르면 동계휴정은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가정법원 등에서 이날부터 2024년 1월5일까지 2주간 실시된다.
지난 2006년부터 1년에 두 차례 시행되고 있는 휴정은 재판 당사자와 변호사, 검사 등 소송 관계자들이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불편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 예측 가능한 휴가를 보낼 수 있기 위해 마련됐다.
휴정 기간 중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 및 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사건의 공판기일과 그 밖에 긴급을 요구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은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가압류, 가처분 신문기일, 형사 사건 중 불구속 사건의 공판기일과 기타 긴급을 요구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재판은 그대로 열린다.
법관들은 휴정기간 휴가를 보내거나 휴정기 이후 선고될 사건의 판결문 작성이나 미뤄뒀던 사건 기록을 읽으며 시간을 보낸다. 휴정기 전 변론 종결과 함께 결심공판을 진행한 후 휴정기 동안 판결문을 작성하고 휴정기가 끝나면 선고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휴정기 이후 대구법원에선 내년 2월 말 정기 법관인사를 앞두고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도 잇따라 나올 전망이다.
대구지방법원은 내년 1월10일 '캄보디아 로비자금 교부'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같은 달 18일에는 지방재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선고가 2년 만에 내려진다.
대구고등법원에서는 1월11일 금 한 돈 상당 열쇠와 마스크를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받은 전태선 대구시의원에 대한 2심 선고가 예정됐다. 김광열 영덕군수와 이태훈 달서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는 1월25일 같은 날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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