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수천만원 추징금 해명 “악의적 탈세 NO, 세법 해석 차이”[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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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 측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해명했다.
박나래 소속사 JDB(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12월 26일 뉴스엔에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라며 "이번 보도된 세금 관해서는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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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하나 기자]
방송인 박나래 측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해명했다.
박나래 소속사 JDB(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12월 26일 뉴스엔에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라며 “이번 보도된 세금 관해서는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박나래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며 서로간의 이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아주경제는 박나래가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 했다.
한편 박나래는 2021년 7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단독주택을 경매로 55억 1,100만 원에 낙찰받아 현재 거주 중이다.
뉴스엔 이하나 blis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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