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많아도 가입 가능”…‘대리운전 보험’ 할인·할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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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리운전자 보험에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하고 보상 범위를 늘리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융감독원)]
내년 상반기부터는 사고를 많이 낸 대리운전 기사도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1분기 중에는 렌트비용 보장 특약이 신설되고, 대물과 자기차량 손해 보상한도도 대폭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업계와 함께 대리운전 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대리운전자 보험은 대리운전 중 사고발생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그간 사고가 많으면 가입이 거절되는 일이 잦고 보상범위와 한도가 낮아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사고 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되 무사고 시에는 할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해 사고가 많은 대리운전 기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대리운전자 보험이 대리운전 중에 차량이 파손되고 수리기간 동안 발생하는 렌트비용을 보상하지 않았는데, 이 역시 보상하도록 바뀝니다. 이는 특별약관 형태로 운영해 대리운전 기사가 특약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보장한도도 현재 2억 원과 1억 원에서, 10억 원과 3억 원으로 각각 늘어납니다.
기존엔 고가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대리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대리운전자가 고가의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도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 제도는 내년 상반기 안에, 렌트비용 보장 특약 신설과 대물·자기차량손해 담보 보장한도 확대는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할인·할증제도 도입 시 대리운전 기사는 무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안전운전 유인이 증가하고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장한도 확대로 대리운전 기사와 이용자(차주) 모두가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받아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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