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난임 시술비 전액 지원…경기도 최초

유명식 2023. 12. 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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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내년부터 도내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난임 시술비 전액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이상일 용인시장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정부는 난임 시술비 본임부담금 90%와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비급여 의약품 3종에 대해 20만~110만 원을 최대 21차례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용인시보건소가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부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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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이 신초등학교 방음벽 교체 구간을 확인하고 있다. /용인시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내년부터 도내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난임 시술비 전액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이상일 용인시장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정부는 난임 시술비 본임부담금 90%와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비급여 의약품 3종에 대해 20만~110만 원을 최대 21차례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 가운데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본인부담금 10%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용인시보건소가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부부다. 시술이 끝나고 3개월 안에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 4월부터 임신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는 부부에게 시술비 100만 원을 2차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시술 과정에서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을 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하는 의료비도 보조한다.

그동안 공난포 등으로 난자가 채취되지 않으면 시술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본인 부담이 발생했다.

시는 내년부터는 이런 경우라도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시술비 중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비 보조를 받는 사업이어서 시행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 6월 난임부부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용인시보건소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시술비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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