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 계열사 433곳,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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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기업 소속 계열사 2600여 곳 중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16.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 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도 136곳에 달했다.
총수가 있는 국내 64개 대기업집단 소속 2602개 계열사 중 16.6%인 433곳은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됐다.
총수 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계열사는 136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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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 미등기 임원 재직' 계열사 수는 136개
우리나라 대기업 소속 계열사 2600여 곳 중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16.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 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도 136곳에 달했다.
책임 없이 권한과 혜택만 챙긴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 자료를 26일 발표했다.
총수가 있는 국내 64개 대기업집단 소속 2602개 계열사 중 16.6%인 433곳은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됐다.
이 비율은 2018년(21.8%)부터 지난해(14.5%)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나 5년 만인 올해 증가세(전년 대비)로 전환됐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계열사의 비율이 상승한 것은 ‘소유·경영 분리’ 및 ‘경영 전문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책임경영’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총수 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계열사는 136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등기임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미등기 임원으로서 권한만 누리는 회사가 여전히 많다”며 “제도적 장치의 실질적 작동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 여지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1.5%로 지난해(51.7%)보다 소폭 감소했다.
이사회 상정 안건 중 원안 가결률은 99.3%에 달했다.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전체의 0.7%인 55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사외이사가 반대한 건은 0.2%인 16건에 그쳤다.
이사회 내 견제 기능을 해야 할 사외이사가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하는 상황이 이어진 것이다.
주주총회에서 소수 주주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해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86.4%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 집단 지배구조 관련 현황을 지속 분석·공개해 시장의 자율적 감시를 활성화하고 자발적인 지배 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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