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이사회 안건 원안 가결률 99.3%… '거수기' 노릇 여전

이한듬 기자 2023. 12. 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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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의 이사회 안건 원안 가결률이 99.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집단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1.5%로 작년(51.7%) 대비 소폭 감소(-0.2%포인트)했으나 여전히 과반을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대부분이 원안가결 되는 등 이사회 견제 기능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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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73곳 소속 2735개 계열회사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 사진=뉴스1
대기업집단의 이사회 안건 원안 가결률이 99.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배주주와 경영진을 견제해야 할 이사회가 여전히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73곳 소속 2735개 계열회사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는 433개사(16.6%)로 전체 이사 9220명 중 총수일가가 비중은 6.2%(575명)를 차지했다.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은 2018년 21.8%에서 지난해 14.5%로 최근 4년간 하락추세였으나 올해 처음으로 상승 전환(2.1%포인트) 했다.

총수 본인은 평균 2.8개(총수2·3세는 2.5개) 이사를 겸직하고 있었다. 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비율이 87.4%로 매우 높았다.

총수일가가 등기임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는 전체 분석대상의 5.2%(136개)에 이르렀다.

총수일가가 재직 중인 미등기임원 중 57.5%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적 장치의 실질적 작동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집단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1.5%로 작년(51.7%) 대비 소폭 감소(-0.2%포인트)했으나 여전히 과반을 유지하고 있다.

상장사는 관련 법(상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최소 의무 기준을 초과(118명)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했으며 법상 사외이사 선임의무가 없는 비상장사도 5.5%(134개사)가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다만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6.6%로 전년 대비 하락(-1.2%포인트)했고, 이사회 상정 안건 중 원안 가결률은 99.3%로 전년과 비슷했다.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55건, 0.7%) 중 16건에 대해서는 사외이사가 반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대부분이 원안가결 되는 등 이사회 견제 기능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ESG경영에 대한 인식 제고에 따라 ESG위원회 설치회사 비율이 대폭 증가해 최초로 통계를 집계했던 2021년(17.2%) 대비 올해(52.1%) 3배 이상 높아졌다.

주주총회에서의 소수주주 의결권 행사 강화를 위한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86.4%로 지속 증가 추세였다. 전자투표제는 80%가 넘는 상장사가 도입(83.5%)·실시(80.6%)했으나 집중투표제(0.3%)와 서면투표제(6.5%) 실시 비중은 낮았다.

상장사 소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상법에 도입된 소수주주권은 총 36건 행사됐다. 특히 주주제안권(16건)과 주주명부 열람청구권(10건) 행사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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