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단주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 71호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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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영광단주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을 완화해 예비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26일 영광군에 따르면 영광단주 행복주택 추가 모집 세대는 26B형(전용면적 26.98㎡, 13평형) 고령자(주거약자용) 1호, 44형(전용면적 44.58㎡, 23평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 70호로 총 71호다.
이번 추가모집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소득요건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최대 150% 이하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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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스1) 서충섭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영광단주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을 완화해 예비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26일 영광군에 따르면 영광단주 행복주택 추가 모집 세대는 26B형(전용면적 26.98㎡, 13평형) 고령자(주거약자용) 1호, 44형(전용면적 44.58㎡, 23평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 70호로 총 71호다.
이번 추가모집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소득요건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최대 150% 이하로 완화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 요건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자녀 연령은 6세 이하에서 9세 이하로 완화한다.
이번 공급되는 행복주택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60% 정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가 가능하다.
주거양자용은 최저 임대보증금 339만2000원에 임대료 월 14만1000원 수준이고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경우 최저 임대보증금 636만원에 임대료 월 23만6000원에 입주할 수 있다.
또 부대복리시설로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공용세탁실, 작은도서관, 협동카페, 근린생활시설 등이 운영돼 주거 편의성이 제공된다.
청약접수는 2024년 1월5일부터 1월9일까지 LH청약플러스 누리집이나 LH청약센터 앱으로 신청 가능하다.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1월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영광군청 별관인 구 영광읍사무소에서 현장 방문 접수를 실시한다.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누리집 '청약-임대주택-모집공고'에서 공고명을 '영광단주'로 검색하거나 영광군 누리집 공지사항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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