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살 아이 ‘나홀로 비행’…엉뚱한 비행기 타고 250㎞ 떨어진 곳에 뚝

김상준 기자(kim.sangjun@mk.co.kr) 2023. 12. 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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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집에2'에서 주인공 케빈에게 벌어진 영화적 상황이 현실에서 일어났다.

성탄절 연휴를 할머니 집에서 보내기 위해 미국에서 홀로 비행기를 탄 6세 아이가 할머니의 도시와 200km 이상 떨어진 도시에 내렸다.

할머니와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 혼자서 비행기를 탄 6세 아이는 할머니 집(포트마이어스)에서 160마일(257km) 떨어진 도시(올란도)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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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공사 ‘스피릿 에어라인’ 황당 사고
할머니댁 가려 비행기 탔다가 행방묘연
250㎞ 떨어진 공항서 전화한 아이찾아
부모는 “정식인계까지 했는데 사고 나”
미국 저비용항공사 스피릿 에어라인. [사진=EPA연합]
‘나홀로 집에2’에서 주인공 케빈에게 벌어진 영화적 상황이 현실에서 일어났다.

성탄절 연휴를 할머니 집에서 보내기 위해 미국에서 홀로 비행기를 탄 6세 아이가 할머니의 도시와 200km 이상 떨어진 도시에 내렸다.

특히 가족들이 항공사에 아이를 정식으로 인계하는 절차를 거쳤는데도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다. 해당 항공사인 ‘스피릿 에어라인’은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동반자 없이 필라델피아에서 플로리다 포트마이어스행 비행기를 탔어야 하는 6세 아이가 올란도행 비행기에 잘못 탑승했다.

할머니와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 혼자서 비행기를 탄 6세 아이는 할머니 집(포트마이어스)에서 160마일(257km) 떨어진 도시(올란도)에 도착했다.

아이의 할머니 마리아 라모스는 공항에서 손자를 기다리다가 항공사측에 손자의 행방을 물었지만 ‘아이가 비행기를 놓쳐 탑승하지 않았다’는 답을 들었다고 CBS에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공항에는 아이의 가방 등 부친 짐만 도착했다.

다행히 아이가 올랜도 공항에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라모스는 자동차로 손자를 데리러 갔다. 아이의 가족들은 항공사의 잘못으로 6세 아이가 납치 등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분개했다. 특히 가족들은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해 아이를 승무원에게 인계했다고 한다. 이후 항공사측이 아이를 방치했을 가능성을 가족들은 제기하고 있다.

항공사 ‘스피릿 에어라인’은 성명을 통해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공사측은 “아이는 직원 보호 아래 있었고, 착오를 인지하자마자 가족과 즉각 연락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스피릿 에어라인은 1980년에 설립된 미국의 저비용항공사(LCC)다.

꼬마 아이가 뉴욕행 비행기에 잘못 탑승해 벌어지는 소동을 그린 영화 ‘나 홀로 집에 2’의 한 장면. 제45대 미국 대통령이자 당시 플라자 호텔 소유주였던 도널드 트럼프가 특별 출연했다. [사진 출처=20세기 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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