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 대표에 흉기 휘두른 70대 노조위원장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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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니는 버스회사의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노조위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청주의 한 버스회사 노조위원장인 A씨는 지난 6월 22일 저녁 7시 20분쯤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한 식당에서 회사 대표 B(67)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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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니는 버스회사의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노조위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저함 없이 식당 밖에서부터 흉기를 꺼내 공격하는 등 우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주의 한 버스회사 노조위원장인 A씨는 지난 6월 22일 저녁 7시 20분쯤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한 식당에서 회사 대표 B(67)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회사 문제로 갈등을 빚던 B씨가 자신을 고소하고, 연락도 받지 않아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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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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