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입법 반발 확산…"제2의 타다금지법 우려"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비슷한 규제가 자국기업 보호 성격이 강하다면 플랫폼법은 국내 기업들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추진 중인 '플랫폼법'은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사전 지정과 감시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이 구글과 메타 등 미국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규제인 반면, 플랫폼법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다수의 국내 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플랫폼 업계 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업계, 법조계에서도 우려가 나옵니다.
이준표 소프트뱅크벤처스 대표는 SNS에 "외국 플랫폼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게 해 결국에는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 같아 큰 우려가 된다"는 글을 남겼고, 김한준 알토스벤처스 대표는 "한국에 투자하는 돈은 정부 돈만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소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위원을 맡고 있는 구태언 변호사는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며 "공정위가 기업의 영업비밀인 알고리즘 조사를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점에서 큰 헌법적 문제가 숨어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지만 업계도 스스로 자정에 나선 상태.
<김소영 /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 위원장> "원인은 카카오에 있습니다. 카카오가 만들어낸 혁신만 강조했을 뿐 그 뒷편에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플랫폼들이 한국 공략을 본격화한 가운데, 지난 2010년초 국내 동영상업체인 판도라 TV가 규제 역차별로 유튜브에 밀려 몰락한 사례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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