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리면 무료’ 못한다?…'문산법’ 추진에 웹툰 업계 우려

김송이 기자 2023. 12. 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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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 제작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 제정안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되면서 웹툰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문산법은 2020년 유정주 의원이 발의안과 2022년 김승수 의원 발의안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 형태로 지난 3월 29일 문화체육관광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데,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28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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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 제작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 제정안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되면서 웹툰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웹툰 잡 페스타에서 방문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 연합뉴스

26일 업계에 따르면 문산법은 2020년 유정주 의원이 발의안과 2022년 김승수 의원 발의안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 형태로 지난 3월 29일 문화체육관광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데,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28일로 예정돼 있다.

업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것이다. 이 법안에서 규정하는 열 가지 불공정 행위는 ▲제작 방향의 변경, 제작인력의 지정·교체 ▲문화상품 수령 거부 ▲비용 보상 없는 문화상품 수정·보완 또는 재작업 요구 ▲기술자료·정보 제공 강요 ▲판매촉진비 및 가격할인 비용 전가 ▲자기 또는 계열사가 제작한 문화상품 차별 취급 ▲문화상품 판매대금 결제 방법, 가격, 조건의 부당 지정 ▲통상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대가 ▲문화상품 사재기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 등이다.

이 중 웹툰 업계는 ‘판매촉진비 및 가격할인 비용 전가’에 가장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판매촉진비 및 가격할인 비용 전가는 판매촉진 비용 또는 합의하지 않은 가격할인 비용 등을 문화상품제작업자에게 부담시키지 말라는 내용이다. ‘기다리면 무료’(기다무), ‘매일 열시 무료’(매열무) 등 이미 웹툰 업계에서 표준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기다무’ 등은 초반 회차를 무료로 공개해 독자들의 흥미를 끈 뒤 뒷이야기의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무료 공개 회차는 수익이 나지 않아 작가에게도 수익 배분이 이뤄지지 않는다. 문산법으로 플랫폼이 모든 비용을 져야 할 경우 흥행이 보장되지 않은 신인 작가나 비인기 작가 작품에 무료 공개 프로모션을 지원할 이유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웹툰 제작사 측에서는 ‘문화상품을 납품한 후에 해당 문화상품의 수정·보완 또는 재작업을 요구하면서 이에 소용되는 비용을 보상하지 아니하는 행위’ 항목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웹툰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작업물의 수정 등 피드백과 반영하는 일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법안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창작자들조차 법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웹툰 산업이 위축되고 인기작에만 독자가 몰릴 경우 대다수의 작가가 설 자리가 줄어든다는 이유인데, 이미 창작자단체는 최근 국회에 이 같은 우려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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