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중대한 범죄…자체 특별 감사 및 검찰 수사 의뢰”

윤진우 기자 2023. 12. 26. 13: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6일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하면서 자체 특별감사에 착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사상 초유의 민원인 정보 유출이라는 범죄행위 정황에 대해 특별감사와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처를 하겠다"라며 "민원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 행위를 규명하겠다"라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뉴스1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6일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하면서 자체 특별감사에 착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뉴스타파와 MBC가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인용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류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사상 초유의 민원인 정보 유출이라는 범죄행위 정황에 대해 특별감사와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처를 하겠다”라며 “민원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 행위를 규명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원인 정보는 민원인 보호와 자유로운 심의신청 보장을 위해 법으로 보호하는 초민감 정보다”라며 “이를 유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 국민의 자유로운 심의신청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방심위 기능에 제동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류 위원장은 “허위 조작 녹취록 당사자인 뉴스타파와, 그것을 인용 보도해 방심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MBC 등이 불법 유출 정보를 취재 명분으로 활용한 것은 이해충돌 시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뉴스타파 관련 보도에 대한 민원은 180여건이나 접수됐으며 뉴스타파 관련 심의는 민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취임하기 전 황성욱 위원장 대행의 단독 부의권 행사에 따라 이미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것”이라고 했다. 민원 제기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로 고통을 겪은 민원인들에게 깊은 사과를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도 사과드린다”라고 했다.

한편 이번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도 변호사를 공동 선임,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성명불상의 방심위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