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화재…'두 아이 아빠' 1차 부검은 '추락사'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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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4층 주민과 10층 주민에 대해 각각 '추락사'와 '화재사'라는 1차 부검 소견이 나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4층 주민 박모씨(33)에 대해 '추락에 의한 여러 둔력 손상'이라는 부검 1차 소견(추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10층 주민인 임모씨(38)에 대해선 '화재 연기 흡입에 의한 화재사'라는 소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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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4층 주민 박모씨(33)에 대해 '추락에 의한 여러 둔력 손상'이라는 부검 1차 소견(추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10층 주민인 임모씨(38)에 대해선 '화재 연기 흡입에 의한 화재사'라는 소견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5일 오전 서울 도봉구 방학동 23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대피하는 과정에서 변을 당했다.
박씨는 불이 난 집 바로 위층인 4층에서 부인과 함께 각각 0세, 2세인 자녀들을 대피시키다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먼저 2살 아이를 1층의 경비원들이 깐 재활용 포대 위에 던져 대피시킨 뒤 0살 아기를 이불로 감싸고 품에 안은 뒤 뛰어내렸다. 이후 부인 A씨가 뛰어내려 대피했다.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크게 다친 박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임씨는 화재를 최초로 신고한 사람으로, 11층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화재 당시 끝까지 남아 가족들을 먼저 대피시켰고 이후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서면으로 진행된 경찰청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먼저 사망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며 "부상을 입은 피해자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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