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부당전보에 징계해고까지”…부당해고 비판 시위
“편집권 간섭·조합원 징계해고 철회 요구”
전국언론노동조합 디트뉴스24 지부가 회사 대주주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편집권 간섭과 핵심 조합원에 대한 징계 해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디트뉴스 노조는 26일 성명을 통해 “디트뉴스24 사측이 보복성 부당전보에 이어 징계해고까지 감행하며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며 “인내의 시간을 끝내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권 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디트뉴스24는 지난 21일자로 조합원 중 가장 선임인 김재중 부국장(디트노조 교육선전부장)에 대해 징계해고를 통보했다. 디트노조는 이번 징계가 절차 등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징계이자 교섭기간 중 교섭위원을 징계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1월 대주주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이장우 대전시장에 대한 비판 칼럼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김 부국장에 대한 ‘해고지시’를 내리고, 김태흠 충남지사에 대한 비판기사 마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삭제됐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박길수·김재현 디트뉴스24 공동대표는 노동조합 설립 이후 벌인 징계 협박과 퇴사 종용, 부당전보와 징계해고, 임금·단협협약 교섭해태 등에 대해 구성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이미선 노조 지부장은 “사측이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언론자유 투쟁에 공감하는 모든 단체 및 시민들과 연대해 경영진 퇴진요구 등으로 투쟁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디트뉴스24는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부당해고와 관련한 입장에 대해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디트뉴스24 노조는 창간 22년만에 설립된 이 회사 첫 노동조합이다. 지난 5월1일 설립신고를 마치고 전국언론노동조합 지부로 승인받았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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