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여배우, 하루아침에 강제 집행 위기…100억대 손배금 미지불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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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로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받고 퇴출당한 중국 여배우가 투자사에 100억대 손해배상금을 물지 않아 강제 집행당할 처지에 놓였다.
계면신문 등 현지 매체를 인용한 연합뉴스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시 고급 인민법원은 지난 21일 여배우 정솽이 민사 판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9천50만 위안(약 165억 원)을 징수하기 위한 강제 집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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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로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받고 퇴출당한 중국 여배우가 투자사에 100억대 손해배상금을 물지 않아 강제 집행당할 처지에 놓였다.
계면신문 등 현지 매체를 인용한 연합뉴스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시 고급 인민법원은 지난 21일 여배우 정솽이 민사 판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9천50만 위안(약 165억 원)을 징수하기 위한 강제 집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강제 집행이 영화, 드라마 투자사인 '하이닝둥카이즈싱영상투자사'의 신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투자사는 2021년 정솽을 상대로 2천50만 위안(약 55억 5천만 원)의 출연료 반환 및 경제적 손실액 6천만 위안(약 11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16년 정솽을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를 제작했으나 그가 이후 탈세 및 대리모 사건에 연루돼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드라마 방영이 불발돼 큰 손실을 봤다는 이유였다.
투자사는 2021년 말 1심에 이어 지난 7월 최종심인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으나 정솽은 9천50만 위안의 출연료와 손해배상금을 물어주지 않았다.
이 드라마는 배우 이종석의 중국 진출작이기도 했던 '비취연인'으로 촬영 직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에 따른 한한령과 정솽의 개인적 비위 문제까지 겹쳐 방영 자체가 무산됐다.
당시 중국 세무 당국은 2021년 정솽이 거액의 출연료를 받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그에게 총 2억 9천900만 위안(약 544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한편 정솽은 2009년 중국판 '꽃보다 남자'인 '같이 유성우를 보자'(一起來流星雨)에 출연해 톱스타 반열에 올랐으나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얻은 두 아이를 버렸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탈세 사실까지 드러나 연예계에서 퇴출당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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