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브릿지, 벌금 170만 달러 부과···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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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당국이 탈중앙화 금융(DeFi·디파이) 프로토콜 반 브릿지에 170만 달러(약 22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반 브릿지 공동 창업자 타일러 워드, 트로이 머레이는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170만 달러의 벌금에 합의했다.
반 브릿지는 SEC의 명령에 따라 17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 스마트 일드 채권의 판매 중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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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당국이 탈중앙화 금융(DeFi·디파이) 프로토콜 반 브릿지에 170만 달러(약 22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반 브릿지 공동 창업자 타일러 워드, 트로이 머레이는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170만 달러의 벌금에 합의했다. SEC는 반 브릿지가 ‘스마트 일드 채권’이라는 가상자산 증권 상품을 금융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일반 투자자에 판매했다는 입장이다. SEC는 워드·머레이 창업자가 유튜브 채널에 인터뷰 게스트로 출연하는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해당 상품을 홍보한 점도 지적했다. SEC는 “개인 투자자에게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미등록 금융 상품을 권유·판매하는 것은 증권법 위반”이라며 “어떠한 상품도 규제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 브릿지는 투자자에게 고정 수익 상품을 제공하려 했으나 지난 7월 SEC가 조사에 착수하자 이를 중단했다. 10월에는 SEC의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 회계팀을 청산하고 워드·머레이 창업자가 토큰을 배포하도록 허용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당시 반 브릿지의 회계팀은 20만 달러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 브릿지는 SEC의 명령에 따라 17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 스마트 일드 채권의 판매 중단할 예정이다.
박지현 기자 claris@decenter.kr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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