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천연꿀 등급제 2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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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천연꿀의 품질 향상을 위해 12월27일부터 꿀 등급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꿀 등급제는 국내산 아까시꿀·밤꿀·잡화꿀 등 천연꿀이 대상이다.
꿀 등급제는 국내산 천연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등급판정을 통해 국내산 꿀을 수입과 차별화할 수 있고, 사탕수수당·사탕무당(설탕 등) 유래 사양꿀이 천연꿀로 둔갑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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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천연꿀의 품질 향상을 위해 12월27일부터 꿀 등급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꿀 등급제는 국내산 아까시꿀·밤꿀·잡화꿀 등 천연꿀이 대상이다. 생산농가나 소분업체가 등급판정을 신청하면 1차로 한국양봉농협과 한국양봉협회에서 수분, 천연꿀 여부 등 규격검사를 실시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1차 합격한 꿀을 대상으로 2차 품질 평가를 실시해 최종 1+, 1, 2의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1차 검사에선 ▲수분(숙성도) ▲탄소동위원소비율(천연꿀 진위 판별) ▲히드록시메탈푸르푸랄(HMF, 신선도) 등 식품규격 10개 및 항생제, 살충제 등 잔류물질검사 10개 항목 검사가 이뤄진다. 2차 품질 평가에선 ▲과당/포도당비(밀원의 순도 판단) ▲HMF ▲수분 ▲향미 ▲결함 ▲색도 ▲탄소동위원소비율 ▲3-메톡시타이라민(천연꿀 진위 판별) 등 8개 항목 검사가 진행된다.
꿀 등급제는 국내산 천연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등급판정을 통해 국내산 꿀을 수입과 차별화할 수 있고, 사탕수수당·사탕무당(설탕 등) 유래 사양꿀이 천연꿀로 둔갑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고등급 꿀 생산을 유도해 품질 향상도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정확한 등급판정 및 관리를 위해 규격·품질검사에 필요한 분석장비 23종을 도입하고, 이력관리 및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꿀 품질평가사 27명 등 전담인력을 확보했다.
꿀 등급제 정착을 위해 일정기간 등급판정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꿀 등급제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옥외광고판·리플릿 등을 활용해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꿀 등급제가 국내산 천연꿀의 고급화·차별화 및 소비자 안심소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정부는 등급 꿀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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