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가치 키우기"…이곳에서 애 낳으면 '복 터진다'

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2023. 12. 2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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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지역의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출생축하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출산 장려' 정책을 강화한다.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영아의 출생일과 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아버지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시민이다.

출생축하금의 지원 대상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신고한 출산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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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 K-복지도시 홍보 이미지. 시흥시청 제공


경기 시흥시가 지역의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출생축하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출산 장려' 정책을 강화한다.

26일 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시흥 내 아이를 낳는 모든 가정에 새해부터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영아의 출생일과 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아버지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시민이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상 결혼이민자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을 갖춘 산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대상자는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안에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지역화폐(시루)로 30만 원을 받는 방식이다.

이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 원(지역화폐)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현재 넷째 출생아부터 지급되는 출산장려금도 늘려 둘째와 셋째를 대상으로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출생축하금의 지원 대상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신고한 출산가정이다.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이 지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아이는 50만 원, 셋째아에게는 10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출생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하면 된다.

이번 시흥시 산후조리비와 출생축하금 지원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된다.

한편 시에서 지원해 온 기존 넷째아 이상 출산장려금도 변동 없이 출생 신고 이듬해부터 200만 원씩 4년간 지원된다.

지난 민선 7기 시흥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지위를 획득, 지역의 각종 미래 먹을거리 사업을 추진하며 '하드웨어'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공의료·바이오 인프라 확충과 해안선을 따라 해양관광클러스터를 조성하는 K-골든코스트 등이 대표적이다.

이후 민선 8기 들어서는 급격히 늘어난 인구 규모에 맞춰 지자체의 복지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아이가 미래의 가치다. 국가적인 저출산 위기와 출산 가정의 경제난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소망한다"며 "모자보건서비스 확대 등 애를 낳은 뒤에도 공공의 따뜻한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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