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특고·플랫폼 종사자 위한 ‘공통 표준계약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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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포함한 모든 직종 근로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를 발표했습니다.
모든 직종에 적용될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제정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6일) 모든 노무 제공자가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와 이를 기반으로 제정한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를 발표했습니다.
‘공통 표준계약서’는 ▲계약 기간, 계약의 변경, 보수 또는 수수료의 지급 등 계약 조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부당한 처우의 금지 등 종사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사항, ▲계약 해지, 손해 배상, 분쟁해결 방법 등을 명시했습니다.
또, 이를 토대로 제정된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는 고객을 대면하는 직종의 특성을 반영해 ▲고객의 폭언·폭행·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규정을 추가했고, ▲위·수탁자의 책무, 고객정보관리·영업비밀준수 등 계약당사자 간 지켜야 할 사항을 담았습니다.
실제 계약을 체결할 때는 표준계약서의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하고 개별적인 사항을 개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최근 일하는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노무 제공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 서면 계약을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거나 계약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등 현장 종사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표준계약서 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표준계약서 전문과 활용 가이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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