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주민 정보 접근권 강화 등 '북한 인권 증진 종합계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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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통일미래 구현'을 목표로 하는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시행해갈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통일부는 '대북 인도지원·개발협력 등 북한과의 협력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통한 인권 역량 제고를 도모한다'는 중기 목표와 '북한 주민이 국경에 관계없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에 접근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다'는 장기 목표도 이번 종합계획에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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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침해' 실효적 책임 규명 방안 강구"
(서울=뉴스1) 구교운 최소망 기자 = 통일부가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통일미래 구현'을 목표로 하는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시행해갈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2023~25년은 '북한인권법'이 규정한 제3차 '북한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시행기간이다. 그러나 이 업무를 수행하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서 중·장기 비전을 담은 별도의 종합계획을 마련했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현행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증진자문위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국회 추천 인사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위원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절반씩 동수로 추천해 통일부 장관이 위촉한다.
통일부는 내년부터 2년간 우리나라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에서 △북한인권 실태조사 체계화 및 실효적 책임규명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강화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해결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북한인권 정책 추진기반 강화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실질적 개선 △남북인권대화 및 기술협력 추진 등을 8개 추진과제를 정했다고 밝혔다.
또 통일부는 과제마다 △향후 1년 △중기(북한의 변화 유도기) △장기(북한의 변화 심화기) 등 3단계로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종합계획에는 지난 2020년 종료된 2차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북한인권 침해에 관한 책임규명,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 강화에 관한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또 남북 이산가족 문제의 하위 과제로 분류됐던 납북자·억류자 문제가 본과제로 독립됐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 중기적으로 실효적 책임규명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사법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고려해 북한인권 조사기록을 보존·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 책임을 묻는 사법절차에서 조사 기록을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또 북한주민들의 정보 접근권 강화를 위해 △향후 1년간 민간 차원의 콘텐츠 개발 등 다각적 사업·활동을 지원하고 △국제사회에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상을 적극 알려 이 같은 내용이 "북한 주민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대북 인도지원·개발협력 등 북한과의 협력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통한 인권 역량 제고를 도모한다'는 중기 목표와 '북한 주민이 국경에 관계없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에 접근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다'는 장기 목표도 이번 종합계획에서 제시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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