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복궁 낙서 교사범 추적 수사력 집중…SNS 대화기록 분석(종합)

예병정 2023. 12. 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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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복궁 낙서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알려진 교사범 '이 팀장'을 추적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텔레그램에서 자신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 '이 팀장'이라고 소개한 인물이 임군에게 경복궁 낙서 범행을 제안하면서 "자신이 월 1000만원씩 받는 직원들을 데리고 있다. 이번 일을 잘하면 너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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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장 1,2차 낙서범’ 영장실질심사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국가지정 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한 10대 피의자 임모군(왼쪽)과 2차로 낙서한 20대 설모씨의 영장실질심사가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사진의 왼쪽은 임군이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오른쪽은 설씨가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모습. 2023.12.22 mon@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경복궁 낙서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알려진 교사범 '이 팀장'을 추적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최초 낙서범인 임모군(17)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을 마친 상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서면으로 진행된 경찰청 정례 브리핑에서 "낙서 의뢰자 추적을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투입해 휴대전화 포렌식, 입금자 확인 등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임모군은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외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불법영상 공유사이트 주소를 남긴 혐의를 받는다. 다음날인 17일 20대 A씨는 임군을 모방해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경복궁과 서울경찰청 담벼락에 낙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공용물건손상)를 받는 임모군(17)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소년범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임군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김모양(16)에 대해서 경찰은 직접 낙서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반면 지난 17일 모방 범행을 감행한 A씨에 대해선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텔레그램에서 자신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 '이 팀장'이라고 소개한 인물이 임군에게 경복궁 낙서 범행을 제안하면서 "자신이 월 1000만원씩 받는 직원들을 데리고 있다. 이번 일을 잘하면 너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군은 경찰 조사에서 낙서 3건을 하면 수백만원을 받기로 하고 10만원을 선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경찰은 교사범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경찰은 임군과 연락을 주고받은 메신저인 텔레그램 대화 기록을 분석 중이다. 다만 텔레그램은 보안이 강력한 데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추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모방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기 위해 선제적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112 신고 접수시 신속하게 인접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상황을 전파하도록 지시하는 등 주요 문화재 훼손 범죄 예방을 위해 전국 시도청을 대상으로 주요 착안사항을 재차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서울청에서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주간 경복궁·경희궁·덕수궁·창경궁·창덕궁 등 5개 궁 주변을 집중 거점장소로 지정해 주간에는 순찰차 배치, 야간에는 형사·경찰관기동대를 추가 배치하는 등 경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순찰 근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탄절 새벽 32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 사건에 대해서는 "먼저 사망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며 "부상을 입은 피해자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1차 현장 감식, 변사자 검시,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했고 오늘 변사자 부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불송치되면서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 윤 청장은 "구체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련자 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불송치 종결이 되었다고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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