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전진당, 다음달 운명 걸린 판결 줄이어
태국 전진당(MFP)이 다음달 당의 운명이 걸린 판결을 줄줄이 받아들 예정이다. 피타 림짜른랏 대표 고문의 미디어 기업 주식 보유 및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혐의가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이다.
25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헌법재판소는 태국의 입헌군주제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피타 고문과 전진당에 대한 판결을 다음달 31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총선에서 전진당은 형법 112조에 규정된 왕실모독죄를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는데, 보수파의 한 전직 변호사가 이것이 헌법을 위반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청원을 제기했다.
피타 고문은 25일 헌재에 출석하면서 “112조를 개정하려는 정책은 합법적이고 합헌적”이라며 “전진당은 국가와 정권을 전복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함께 출석한 차이타왓 뚤라톤 전진당 대표 또한 “이 청원은 전진당이 해당 정책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왕실모독죄는 징역 최대 15년이 선고될 수 있다. 태국인권변호사협회에 따르면, 2020년 11월 이후 287건의 소송에서 최소 262명이 이 혐의로 기소됐다. 블룸버그는 “유죄 판결은 전진당이 왕실모독죄를 개정하거나 논의하려는 것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별도로 헌재는 피타 고문의 미디어 기업 주식 보유 의혹에 대해서도 다음달 24일 판결할 예정이다. 앞서 친군부 진영은 피타 고문이 작고한 부친에게서 미디어 기업 주식을 물려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언론사 사주나 주주가 공직 출마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헌재에 넘겼다. 피타 고문은 이 회사가 미디어 기업으로 운영되지 않은 지 오래됐다고 주장해왔다.
판결에 따라 피타 고문은 향후 정치 활동이 막힐 수도 있다. 헌재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피타 고문의 의원직 직무를 정지했으며, 피타 고문은 당 대표에서도 물러난 상태다.
전진당으로선 내년 1월이 ‘운명의 달’이 될 전망이다. 전진당의 전신인 미래당(퓨처포워드당) 또한 총선에서 대승한 이후 유사한 과정을 거쳐 해산당한 전례가 있다. 블룸버그는 “유죄 판결이 곧 해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관위가 (해산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닦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피타 고문은 “이 사건의 판결이 당 해산을 위한 또 다른 청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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