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다음달부터 종류·금액별로 공시
다음달부터 증권사들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이 예탁금 종류별, 금액별로 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초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에 4분기 기준 증권사별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가 증권을 사는 데 쓰기 위해 증권계좌에 넣어둔 현금을 의미한다. 증권사는 투자자예탁금을 증권금융에 예치하고 자금 운용수익을 받는데, 운용수익 중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예탁금 이용료’라고 한다.
지금까지 예탁금 이용료율은 증권사에 따라 공시방식이 달라 다양한 정보가 하나의 공시화면에 혼재돼 공시되고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사별 이용료율 차이를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예탁금 종류·금액별로 공시화면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증권사의 이용료율 변동추이, 증권사의 운용수익률, 운용수익률과 이용료율 간의 차이도 공시된다. 지금까지 금융투자협회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시스템에는 증권사의 과거 예탁금 이용료율 추이와 증권사가 예탁금을 운영해 얻은 수익이 공시되고 있지 않고 있었다.
이외에도 투자자들의 예탁금 이용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투자협회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시스템에 ‘예탁금 이용료 FAQ’를 신설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 투자자들이 예탁금 이용료율 세부현황 및 추이 등을 보다 명확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증권사의 자율적인 예탁금 이용료율 경쟁이 촉진돼 투자자의 선택권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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