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노출' 줄인 김건희 여사…'특검 절대 불가' 굳힌 당정대

최동현 기자 2023. 12. 2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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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외부 노출'을 자제하고 있다.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통과가 임박한 상황에서 김 여사가 공개 행보를 줄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의식해 행보를 자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행보와는 별개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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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나홀로' 성탄절 행사…'김건희 여사 특검법' 의식했나
'총선 후 특검'에 불쾌감 비친 용산…당정대 '조건없는 수용불가'
윤석열 대통령이 성탄절인 2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2023 성탄축하예배에 참석해 공연을 관람하며 손뼉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2.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외부 노출'을 자제하고 있다.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통과가 임박한 상황에서 김 여사가 공개 행보를 줄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성당에서 열린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와 크리스마스인 25일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성탄 예배에 김 여사 없이 혼자 참석했다.

김 여사가 성탄절 행사에 모두 불참한 것은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크리스마스이브를 맞아 은퇴 안내견 '새롬이'를 분양받고, 부부 동반으로 성당과 교회를 찾았던 것과 비교하면 180도 달라진 분위기란 평가다.

김 여사는 지난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후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국내 일정으로는 지난 2일 자승 스님 조문 일정을 소화한 뒤 공개 행보가 없었다. 지난해 연말 쪽방촌 봉사 등 소외계층 챙기기 행보에 나섰던 것과도 대조적이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의식해 행보를 자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종교 행사 불참에 대해 "대통령 일정으로 잡힌 행사"라며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행보와는 별개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정도 전날(25일)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어 '총선 후 특검·독소조항 제거'라는 특검법 조건부 수용론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세웠다.

'총선 후 특검론'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지난 19일 발언에서 불거졌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악법으로 규정하면서 '독소조항과 시점'을 근거로 들었는데, 독소조항을 빼고 시점을 총선 후로 늦춘다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해석 기사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이에 상당한 불쾌감을 보였다고 한다. 이후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4일 KBS 인터뷰에서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대통령실은) 확고하게 갖고 있다"며 쐐기를 박았고, 이후 당·정·대가 '조건 없는 수용 불가'로 입장을 통일하는 그림이 그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이 누군가에게 특혜가 돼서도 안 되지만, 누군가에게 특별히 가혹해서도 안 된다. 절대 수용 불가"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총선 후 특검' 수용론에 대해선 "악법이면 악법이지, 총선 후에는 악법이 아닌 것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28일 쌍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거부권 행사가 내년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데다, 대통령실의 강경론에 당이 따라가는 모양새가 '수직적 당정 관계'를 재부각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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