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제작자 미술품도 국외 반출·매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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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작 이후 50년이 지난 생존 제작자의 미술품도 국외 반출과 해외매매가 가능해진다.
문화재청은 일반동산문화유산 가운데 생존 제작자의 작품을 제외하여 자유로운 국외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안을 2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현대 미술품 등 제작 이후 50년이 지난 생존 제작자의 작품 중에서 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은 국외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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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작 이후 50년이 지난 생존 제작자의 미술품도 국외 반출과 해외매매가 가능해진다.
문화재청은 일반동산문화유산 가운데 생존 제작자의 작품을 제외하여 자유로운 국외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안을 2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않은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로,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이 금지되며,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근·현대 미술품 등 제작 이후 50년이 지난 생존 제작자의 작품 중에서 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은 국외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에서 생존 제작자의 작품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현대 미술품 등 생존 제작자 작품의 국외반출과 해외 매매가 가능하게 됐다. 작가들의 활발한 창작기반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미술품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국외 활용 기반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수문기자 기자 chs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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