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당했다…이제 은행이 배상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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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비대면으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은행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오늘(23일)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책임분담 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금감원과 은행 19곳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시행과 사고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기준의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신분증 노출이나 악성앱 설치 등 그간 이용자 중과실로 간주돼 배상을 받지 못했던 피해에 대한 배상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자율배상은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게 한 비대면 금융사고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로 전송된 전자청첩장 URL 주소를 클릭했을 뿐인데, 스미싱범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촬영본을 탈취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은행 계좌를 만들고 대출을 받는 피해 사례 등이 해당됩니다.
배상 신청은 피해발생 본인 계좌가 있는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이후 은행은 피해사실과 피해환급금액 확인 등 사고조사를 거쳐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을 결정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사고 피해자는 금감원이 발급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금 결정내역 확인서, 수사기관 결정문과 경위서 등 필수 증빙서류,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등 기타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배상비율은 이용자의 과실, 소비자 예방노력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예컨대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사고발생에 기여한 경우 피해배상에 제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면, 은행 제공 사고예방 장치를 이용했거나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등의 피해예방 노력을 한 경우 배상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편, 은행들은 책임분담기준 시행에 대비해 FDS 고도화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FDS 탐지룰을 먼저 적용한 일부 선도은행들의 운영사례를 살펴본 결과, 모두 910건의 이상거래가 탐지됐고, 약 21억원의 피해예방 효과를 확인했다는 설명입니다.
금감원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활용한 국내은행의 자율배상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금감원 콜센터(1332)를 통한 피해 상담, 신청서류 안내 등 제도 시행 초기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단계적으로 저축은행, 여전사, 금투사, 보험사 등 2금융권도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노력 강화와 자율 배상에 동참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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