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잔데 부딪쳐서 아프다" 지적장애인 약취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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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지적장애인을 영리 목적으로 약취하고 현금 14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영리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6시45분께 대구시 중구의 중앙로역에서 피해자 B(20)씨를 발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혐의와 농협체크카드 및 현금 14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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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중증 지적장애인을 영리 목적으로 약취하고 현금 14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영리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6시45분께 대구시 중구의 중앙로역에서 피해자 B(20)씨를 발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혐의와 농협체크카드 및 현금 14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하철역에 있는 화장실로 향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일부러 몸을 부딪친 후 "나 암 환자인데 너랑 부딪쳐서 아프다. 어떻게 할 거냐. 가방 안에 뭐가 들어 있냐, 지갑 꺼내 봐라"며 위협하는 등 같은 날 오후 8시20분까지 1시간 30여분 동안 데리고 다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음 날인 9일 오후 4시19분께 서구의 한 카페에서 시가 10만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한 후 B씨의 카드를 자기 것인 것처럼 제시해 종업원을 기망한 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했지만 카드 명의자인 피해자의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앞으로 시내에 혼자 나가기가 어렵다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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