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對러시아 제재 협력…수출 상황허가 대상 682개 추가

손차민 기자 2023. 12. 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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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對)러시아 제재에 대한 협력을 위해 군 전용 가능성이 높은 682개 품목을 수출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한다.

이를 통해 전략물자 수출 통제대상 품목이 1159개로 확대된다.

전략물자 중 산업용 포괄허가 품목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인도적 목적의 해외긴급구호 제품과 원자력전용 품목·기술 관련 허가면제 요건을 확대한 것이다.

한편 산업부는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상황허가 대상품목의 무허가 수출·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도 철저히 조사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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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 통제 대상 1159개 품목으로 확대
고시 후 수출 원칙 금지…요건 충족시 심사·허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대(對)러시아 제재에 대한 협력을 위해 군 전용 가능성이 높은 682개 품목을 수출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한다. 이를 통해 전략물자 수출 통제대상 품목이 1159개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추가 품목은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부품 등 군용 전용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고시가 시행된 이후 해당 품목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고시 시행 전 체결된 계약, 자회사 내 수출 등 일정 요건 충족시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발급할 예정이다.

상황허가 품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산업품목 통제기준도 기존 품명·기술사양 기준에서 공조국들이 적용 중인 HS 6단위 기준으로 변경해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그동안 제도 운용 과정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사항도 반영한다. 전략물자 중 산업용 포괄허가 품목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인도적 목적의 해외긴급구호 제품과 원자력전용 품목·기술 관련 허가면제 요건을 확대한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된다.

산업부는 우리 업계의 이행 지원을 위해 다음 달 12일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상황허가 대상품목의 무허가 수출·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도 철저히 조사 단속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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