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지방의회 곳곳서 '사람공격' 유기견 안락사법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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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오랜 골칫거리인 유기견에 의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떠돌이 개 안락사' 법안을 채택하는 지역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극동 자바이칼주 의회는 지난 25일 길에서 포획한 유기견을 안락사할 수 있는 법안을 채택했다.
알타이공화국은 길에서 사람을 공격했다가 포획된 유기견이 임시 센터에서 최대 11일 동안만 지낼 수 있도록 했으며, 이후 주인이 찾지 않으면 안락사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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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최수호 특파원 = 러시아의 오랜 골칫거리인 유기견에 의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떠돌이 개 안락사' 법안을 채택하는 지역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극동 자바이칼주 의회는 지난 25일 길에서 포획한 유기견을 안락사할 수 있는 법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는 사람을 공격하는 유기견을 수용할 임시 시설이 마련된다.
또 이 시설에 수용된 유기견의 주인이 30일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으면 개를 안락사시킬 방침이다.
다만 식별 칩 등을 통해 주인을 찾을 가능성이 있는 유기견은 일단 6개월 동안 보호소에 보낸다.
하지만 이후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임시 시설로 다시 옮긴 뒤 30일 동안 수용하다가 찾는 사람이 없으면 안락사시킬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9일 시베리아 지역 알타이공화국에서도 자바이칼주와 내용은 유사하지만 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알타이공화국은 길에서 사람을 공격했다가 포획된 유기견이 임시 센터에서 최대 11일 동안만 지낼 수 있도록 했으며, 이후 주인이 찾지 않으면 안락사시키기로 했다.
앞서 지난 11월 극동 부랴티야 공화국 의회도 유기견 안락사 법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는 지난 7월 러시아 하원이 유기 동물에 대한 처리 절차를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 이후 러시아에서 이뤄진 첫 사례다.
지난 3년 동안 부랴티야 공화국에서 유기견이 사람을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은 4건으로 집계됐으며, 어린이 2명은 유기견 공격으로 회복이 어려운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현지 전문가 등은 향후 러시아에서 유기견 안락사를 허용하는 지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러시아 '동물 보호자 연합' 설립자인 유리 코레츠키흐는 "내년 봄까지 러시아 내 많은 지역에서 유사한 법안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결국에는 대부분 지역이 관련 법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각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유기 동물을 포획하면 중성화 수술과 백신 접종 등 조치를 한 뒤 다시 풀어줬다.
다만 사람을 공격한 떠돌이 개 등은 자연사하거나 새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동물보호소에서 관리한다.
러시아 각 지역은 해마다 별도 예산을 편성해 유기 동물 포획·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개체 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시베리아 지역에서는 늑대와 개 사이에서 태어난 공격성 강한 늑대개도 발견된다.
특히 러시아 전역에서는 어린아이 등이 떠돌이 개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 당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러시아에서 시민들이 떠돌이 개에게 물린 사고는 22만8천여건에 달했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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