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공·지역의료TF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추진…사회안전망 반드시 마련"
지역의사법·공공의대법 수정 입법 방침도…"여야 협의해 보완할 것"
[서울=뉴시스]조재완 신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필수·지역의료TF(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서 "국민적 열망이 큰 의대 정원 확대와 맞물려 의료 인력들이 수도권 비급여로 쏠리는 부작용을 막고 공공·필수·지역 의료 영역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도록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발표를 연기한 데 대해 "2025년부터 적용되는 학사일정상 시일이 정말 촉박하고 국민적 열망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데도 정부는 의료계 눈치만 보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며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정책 목표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대로 된 의사 인력 지원이 이뤄지려면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등 관련 정책이 동시에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의대 정원 확대는 그저 수도권 비급여 의사만 양성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더 이상 총선 전략이란 정책 셈법과 의사들 눈치보기를 당장 중단하고, 조속히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지방에도 충분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필수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며 "공공의료 구축을 통한 사회 안전망 계기를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성주 정책수석부의장은 지역의사제·공공의대설립법 상임위 통과와 관련해 "의사 단체 반대 때문에 번번이 무산됐던 것을 이번에 통과시킨 것"이라며 "두 법안 모두 어떻게 하면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충할지,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인력 운영이 가능할지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역의사제와 국립의전원법을 통과시킨 이유는 바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이 있다"며 "만약 이와 같은 보완장치가 없이 확대된다면 또 다시 강남의 성형외과 동네 개원의들만 늘고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의 부족 현상은 지속될 것이니 서둘러 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여야 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법안 심의 자체를 기피해 온 여당 때문"이라며 "또 이전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던 방침을 정부가 바꼈다고 해서 태도를 돌변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 것도 정부 책임이 크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의 나머지 과정을 위해 충분한 숙의를 거쳐 이 법이 통과돼 제대로 된 의대 정원 확대와 국민을 위한 보건 의료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과대학 모두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안고 있는 붕괴위기,구체적으로 응급실 뺑뻉이, 소아 진료 대란, 응급실 요일제 운영과 의사 연봉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의과대학 장원을 늘려도 지역 필수 의료 의사는 늘지 않는다고 (제도에) 반대하면서, 지역의 필수 의료 분야 종사 의사를 늘리기 위한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는 반드시 의료시스템으 붕괴와 필수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자 정책이니 지금부터라도 논의를 통해 국민들 지지를 얻고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논의를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힘줘 말했다.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 설립법은 지난 20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의사제 도입법은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선발해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법은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수석부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의 수정 보완이 필요해 '여야 2+2(정책위·원내)' 대화 테이블에서 내용을 논의하겠다"며 "정부 여당, 전문과와 협의해 법안의 약점을 보완한 뒤 수정안으로 논의를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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