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사고 유발자‥'스텔스 차량' 막는다
[정오뉴스]
◀ 앵커 ▶
깜깜한 밤에, 전조등이나 후미등을 켜지않고 달리는 차량을 '도로 위 유령', 이른바 '스텔스 차량'이라 부릅니다.
정부가 이런 스텔스 차량을 도로 위에서 전면 퇴출하는 것을 포함한 안전 운전 방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갑자기 방향을 틉니다.
앞에서 후미등도 켜지 않고 있던 트럭을 추돌 직전에 발견해 급하게 차선을 바꾼 겁니다.
전조등 후미등을 켜지 않은 이런 스텔스 차량은 교통 사고를 자주 유발하지만, 단속돼도 범칙금은 단돈 2만 원, '안전띠 미착용'보다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스텔스 차량 운전자 (음성변조)] "보통은 확인을 하고 켜는데 오늘은 자동으로 켜진 줄 알았어요."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해 야간에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자동으로 켜고, 임의로 끄지 못하게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9월부터 모든 신차에는 이런 기능이 탑재되고, 기존 모델은 생산 계획 변경 등을 고려해 2027년 9월부터 시행합니다.
[김은정/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 "주변 조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점등이 되는 구조고, 기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어서, 이제 생산 라인에 적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급발진 의심사고 등의 책임을 가릴 때 사용되는 사고기록장치 EDR의 기록 항목도 추가됩니다.
지금까지는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여부만 확인됐지만, 앞으로는 브레이크를 얼마나 세게 밟았는지 등 입력 정보가 새로 추가됩니다.
[김필수/대림대 교수] "(급발진 여부를) 온오프만 가지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 압력 밟은 정도를 보고 판단하는 데 좀 더 중요한 객관적인 자료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국토부는 또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작동 여부를 추가하는 등 사고기록장치의 기록 항목을 기존 45개에서 67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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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200/article/6556569_361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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