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가맹계약 일방 해지…치킨 프랜차이즈 BHC에 과징금 3.5억 원
[앵커]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한 가맹점주에게 두 차례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공정위 제재를 연이어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해약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며 과징금 3억 5천만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두 차례 무단 해지한 BHC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BHC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5,000만 원을 물린다고 밝혔습니다.
BHC는 2019년 4월과 2020년 10월 두 차례 울산의 한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해당 점주는 첫 해지 통보를 받은 지 두 달 뒤인 2019년 6월, 가맹점주의 지위를 확인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1심 법원에선 곧바로 이를 인용했고, 이듬해 1월 BHC와 가맹점주는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8월 2심 법원에선 가맹 계약 갱신을 이유로 1심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BHC는 곧바로 취소 결정을 근거로 또다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BHC 가맹점주/음성변조 : "이유 없이 해지를 한 거예요. 엄밀히 보복행위라고 보고 있거든요. 상징적으로 저를 해지하겠다..."]
하지만 법원의 가처분 취소 결정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문경만/공정위 서울사무소 가맹유통팀장 : "법원의 가처분 취소 결정은 가맹계약이 이미 갱신됐기 때문이지, 계약해지 자체가 적법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 공정위는 계약 해지를 한 차례만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대로 된 해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도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BHC가 가맹점주들에게 배달 앱 판매가격을 일방적으로 조정한 혐의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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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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