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소음피해’ 충남 아산 둔포에 국비 430억 지원

이찬선 기자 2023. 12. 2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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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평택 주한미군기지로부터 소음 피해 등 영향권에 있으면서도 지원에서 배제됐던 아산시 둔포면 일대에 대한 국가계획이 반영돼 본격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26일 밝혔다.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는 평택 지역 일대만 지원해오던 것을 충남 아산 둔포까지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법)' 개정의 대안 사업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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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국회 본회의 통과
둔포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3개 사업 추진
충남도청./뉴스1

(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는 평택 주한미군기지로부터 소음 피해 등 영향권에 있으면서도 지원에서 배제됐던 아산시 둔포면 일대에 대한 국가계획이 반영돼 본격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총 430억원이 소요되는 ‘아산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 사업’ 관련 설계비 10억원이 반영됐다.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는 평택 지역 일대만 지원해오던 것을 충남 아산 둔포까지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법)’ 개정의 대안 사업 중 하나다.

2004년 제정된 평택지원법은 주한미군의 이전에 따른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 이내인 평택·김천 지역은 2026년까지 마을회관과 소공원, 체육시설, 마을도로, 방음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 설치에 국가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군기지에서 3㎞ 내에 위치한 아산 둔포 8개 리는 경기도 평택시 밖에 있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받지 못했다.

합리적인 지원 범위 조정을 위해 마련된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가 아닌 충남 아산의 둔포지역 일대에 대한 국비지원도 가능해졌다.

그간 충남도와 아산시가 요구해 온 대안 사업은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 △둔포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 △둔포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 등 3개다.

이 중 430억원이 투입돼 둔포 원도심을 연결하는 950m 도로는 오는 2027년까지 완공돼 신·구심 간 상생 발전과 공동주택 개발 및 도시개발사업을 꾀하게 된다. 아산 충무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통학로 확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도는 연결도로 외에도 200억원 규모 주민복합문화센터와 150억원 규모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한 국비 확보도 추진 중이다. 주민복합문화센터는 둔포면 시포리 일원에 2027년까지 건축 면적 4808㎡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며, 다목적 스포츠센터는 2027년까지 둔포면 시포리 일원에 건축 면적 1만7500㎡ 규모로 농구장과 배드민턴장, 헬스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정원순 도 균형발전정책과장은 “주한미군기지 비행장 소음 피해를 입는 아산 둔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평택지원법 개정을 위해서도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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