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폭력·성희롱 2600건 에도 여가부 현장점검은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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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정부 부처와 학교 등에서 2600건이 넘는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성가족부가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은 50여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공공기관 1만8000여곳에서 발생한 성폭력·성희롱 사건은 총 262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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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최근 2년간 정부 부처와 학교 등에서 2600건이 넘는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성가족부가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은 50여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공공기관 1만8000여곳에서 발생한 성폭력·성희롱 사건은 총 2620건이다.
각 기관별로는 국가기관 174건, 공직유관단체 237건, 지방자치단체 125건 등이다. 특히 각급 학교는 2084건으로 전국 초·중·고·대학교 수가 전국 공공기관의 70%에 육박하는 만큼 사건 발생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여가부가 2620건의 사건 중 현장 점검을 나간 것은 53건(2%)에 불과했다. 공직유관단체 16건, 각급 학교 15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11건 순이다.
현행 성폭력방지법(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공공기관등은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곧바로 여가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3개월 이내 재발 방지 대책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 장관은 통보된 사건 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의 경우 중대 사건에 대해선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시정이나 보완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과 다수의 피해자 발생, 미흡한 대응 탓에 반복적인 피해가 잇따르는 기관 등 자체적으로 세운 기준에 부합된 사건 가운데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50여건에 대해 점검한 것"이라며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운영되기에 증원도 힘든 상태라 앞으로도 점검단은 4명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은 "관련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나면서 공공기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여가부의 대응은 제자리걸음을 보인다"며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주무 부처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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