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 사전요구자료 78% 줄인다…“특정 부문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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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가 제출해야 하는 사전자료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6일)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검사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요구자료를 재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회사 검사 시 요구하는 검사 사전요구자료는 양이 많아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우선 요구자료 중 활용도가 낮거나 대체할 수 있는 항목을 삭제해 간소화합니다.
금감원은 27개 업종의 46개 사전요구자료 서식의 요구항목 1천988개 중 21.5%에 해당하는 427개를 삭제했습니다. 326개는 활용도 저하로 인해 삭제했으며, 나머지 101개는 업무보고서로 대체합니다.
또 모든 검사에서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요구하던 자료는 검사주제별로 세분화됩니다.
예를 들어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에 대한 사전요구자료 서식은 1개에서 5개로 세분화합니다. 일반현황, 자산건전성 분류, 여신취급과 사후관리, 동일인 대출한도 등 각종 법규한도 준수, 내부통제로 나눠 필요한 자료만 요구하는 식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개편으로 검사 사전요구자료가 78%까지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전대부업자의 대부채권과 계약 적정성 검사 자료는 37개에서 8개로 78% 줄어들며, 카드사의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검사 자료는 102개에서 37개로 64% 감소합니다. 상호금융 중앙회의 감독과 검사 업무 적정성을 보는 자료는 132개에서 50개로 62% 줄입니다.
이같은 모듈화로 사전요구자료 간소화뿐 아니라 중요 부문에 검사를 집중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개편된 사전요구자료 서식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금융회사 의견을 반영해 재정비 실효성을 매년 1회씩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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