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일방 계약 해지, 과거 경영진 잘못…공정위 제재 겸허히 수용"

류난영 기자 2023. 12. 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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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문제를 지적한 가맹점주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bhc치킨이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hc치킨 가맹본부는 이와 관련 "공정위에서 발표한 가맹점주 계약해지 과징금 처분 등과 관련해 (박현종 전 bhc 회장 등) 과거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과 일 처리에 대한 공정위 의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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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bhc에 과징금 3억5천만원 부과
"재발 방지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할 것"
bhc치킨 가맹점주 협의회 간담회. (사진=bhc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본사 문제를 지적한 가맹점주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bhc치킨이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26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bhc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bhc는 특정 가맹점주에게 2020년 10월30일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같은 해 11월6일부터 이듬해 4월22일까지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앞서 bhc는 해당 가맹점주의 문제 제기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신용이 훼손됐다며 2019년 4월12일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bhc치킨 가맹본부는 이와 관련 "공정위에서 발표한 가맹점주 계약해지 과징금 처분 등과 관련해 (박현종 전 bhc 회장 등) 과거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과 일 처리에 대한 공정위 의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hc치킨 가맹본부는 이와 관련, 과거 여타 공정위 처분 사건들과 달리 이번 공정위 판결에 대해서는 일체의 행정심판이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bhc치킨 매장 이미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bhc치킨 제공)

bhc치킨은 사내 가맹사업 전반에 걸쳐 불공정한 프로세스가 조금이라도 잔재하는지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 촘촘하게 점검하고 진단하는 작업에 이미 돌입한 상태다.

또 가칭 '분쟁 자율조정 협의회'를 발족해 가맹점주와 본사 간 갈등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와 본사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이해관계의 대립에 있어 선제적, 자율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협의회, 학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쟁 자율조정 협의회' 발족을 위해 점주 협의회 대표들과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bhc치킨 관계자는 "새로운 경영진은 과거 회사의 잘못된 의사결정이나 관행에 있어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향후 가맹점주분들과 진정한 상생을 위해 보다 낮은 자세로 경청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소통해 유사한 문제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bhc 지주사인 글로벌고메이서비시스(GGS)는 지난달 6일 이사회를 열고 박현종 대표이사와 임금옥 bhc 대표이사를 해임했다.

이달부터 송호섭 전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대표가 bhc그룹 신임 전문경영인(CEO) 및 대표에 올랐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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