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가맹점 계약해지 ‘갑질’…공정위 “과징금 3억5천만원”

안태호 2023. 12. 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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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위 치킨 가맹 브랜드 비에이치씨(BHC)가 가맹점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5천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6일 "비에이치씨는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없는데도 2020년 10월 한 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2020년 11월∼2021년 4월 물품공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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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비에이치씨치킨 가맹본사의 기성품 해바라기유 구입 강제 갑질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2위 치킨 가맹 브랜드 비에이치씨(BHC)가 가맹점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5천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6일 “비에이치씨는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없는데도 2020년 10월 한 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2020년 11월∼2021년 4월 물품공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점주는 비에이치씨가 신선육이 아닌 냉동육을 사용하는 등 저품질 재료를 공급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본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이후 점주는 법원에 가맹점주 지위 확인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이미 가맹계약이 갱신돼 지위 확인을 다툴 필요가 없다며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법원 판단의 요지는 계약해지가 적법하지 않았는데도 본사가 계약해지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추후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는 가맹점주가 승소했다.

계약해지 때 지켜야 하는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 가맹계약을 해지할 때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위반 행위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비에이치씨는 1회 서면 통보에 그쳤다.

한편, 공정위는 비에이치씨에 대해 2019년 12월 이후 배달앱 판매가격 결정 권한을 박탈한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가맹점주가 배달료 조정 등을 통해 최종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비에이치씨는 2022년 기준 비비큐(bbq)에 이은 국내 2위 치킨 가맹 브랜드다. 전국에 가맹점 1991곳과 직영점 6곳을 운영하고 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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