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가 “냉동육 쓴다” 고발하자 계약해지 ‘갑질’…bhc 치킨 과징금 3억5000만원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bhc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bhc는 2020년 10월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2021년 4월까지 운영에 필요한 식재료 등 물품 일체를 공급하지 않았다. 해당 가맹점주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에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였다.
당시 가맹점주는 bhc가 가맹점에 신선육이 아닌 냉동육을 공급하고, 광고와 달리 저품질 해바라기유를 쓴다고 주장했는데, bhc는 사실이 아니라며 가맹계약 해지로 대응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주장은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 이로 인한 가맹계약 해지 역시 부당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bhc는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그 과정에서 해지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며 “bhc의 행위 모두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본사가 나서 가맹점에 치킨 판매가격을 강제한 행위도 문제가 됐다.
bhc는 2019년 7월 가맹점주에게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가격을 연말부터 권장소비자가격에 맞춰 조정할 것이라고 공지한 뒤 이를 시행했다.
실제로 bhc는 권장판매가격이 기재된 ‘본사 메뉴판’을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사업자에게 전달하면서, 전 가맹점의 배달앱상 판매가격을 본사 메뉴판 기재 가격으로 조정할 것으로 요청했다.
가맹점주가 배달앱 상 상품 판매가격을 바꾸려면 반드시 bhc를 통해 배달앱에 요청해야 한다. 가맹점주가 임의적으로 배달앱에 요청해 판매 가격을 변경할 수 없는 구조다. bhc는 시스템상으로도 가맹점주가 직접 판매가격을 바꿀 수 없도록 원천봉쇄했다.
공정위는 “가맹점들에게 판매 가격을 단순히 권장하는 것을 넘어 가맹사업법이 정한 가맹본부의 통제 권한을 일탈한 행위”라고 밝혔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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