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동의의결 점검업무 소비자원이 맡는다

이민후 기자 2023. 12. 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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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동의의결제, 한국소비자원이 전담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 이후의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이 전담하면서 부당한 표시‧광고를 신속히 고쳐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과 자료제출 요청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이 맡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안하면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공정위가 직접 수행하던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자료제출 요청을 소비자원이 맡아 향후 동의의결 이행 관련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매출액 산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는 삭제하고,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의 사유로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과징금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해 지자체의 자료 유출 '방지'
한편, 지자체장이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목적·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지자체가 소비자 보호 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유출되는 등 예상되는 위험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또한, 지난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자료제출 요청 대상의 범위를 기존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외에 법인까지 추가하고,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한정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개정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일인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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