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이사 비율 16.6%로 반등…하이트진로·DB 등은 '책임 회피' 여전

이철 기자 2023. 12. 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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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 2018년 이후 첫 상승전환
"등기이사는 책임 추궁 가능…미등기임원, 바람직하지 않아"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대기업 집단을 이끄는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이 2019년 이후 5년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회사의 결정에 책임을 지는 '등기이사'를 총수일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특히 하이트진로, DB 등 일부 그룹은 총수 일가가 다수의 계열사에 '미등기 이사'로 재직하면서 책임은 회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 대상은 지난 5월1일 기준 64개 총수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2개 계열회사(상장·비상장)다.

분석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2602개사 중 433개사다.

이에 따라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회사 비율은 16.6%를 기록했다. 해당 비율은 2018년 일시적으로 상승한 후 2019년(17.8%)부터 2021년(15.2%)까지 4년 연속 낮아졌다가 5년 만에 반등했다.

2023년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이 높은 5개 집단(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3.12.26/뉴스1

분석대상 회사 전체 등기이사 9220명 중 총수일가는 575명(6.2%)이다. 57개 집단의 전체 등기이사 중 총수일가 비율은 전년 대비 5.3%(8660명 중 463명)으로 전년(5.6%) 대비 0.3%포인트(p) 하락했다.

전체 계열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셀트리온, KG, SM, KCC, MDM 순으로 높았다. 반면 삼천리, DL, 이랜드, 미래에셋, 태광 등 5개 집단은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다.

등기이사 중 총수일가의 비율은 셀트리온, 반도홀딩스, KCC, KG, SM 순으로 높았다.

42개 기업집단의 경우 총수 본인이 계열사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이 중 22개 집단은 총수의 2·3세도 함께 이사로 등재됐다.

59개 집단에서 264명의 총수일가가 575개 이사 직함을 보유하고 있다.

총수일가는 1인당 평균 2.2개, 총수 본인은 평균 2.8개, 총수 2·3세는 평균 2.5개 이사 직함을 보유했다.

이 중 42개 집단은 총수 본인(42명)이 118개 이사 직함을 보유 중이다. 34개 집단은 총수 2‧3세(64명)가 159개 이사 직함을 보유했다.

총수일가의 평균 이사 겸직수(1인당)는 KG(7개), SM(4.8개), 아이에스지주(4.3개), MDM(3.5개) 순으로 많았다.

총수 본인의 이사 겸직수(1인당)는 SM(13개), KG(8개), 신영(6개), 영풍(5개) 순이다.

총수일가는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타비상무이사'(11.3%) 보다는 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87.4%)로 재직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분석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의 비율은 5.2%(136개사)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의 비율은 상장사(20.6%)가 비상장사(3.3%) 보다 약 6.2배 더 높았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비율은 하이트진로가 46.7%(15개사 중 7개사)로 가장 높았다. 이어 DB, 유진, 중흥건설, 금호석유화학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등기이사로 등재되면 주주들이 책임을 추궁할 수가 있는데, 미등기임원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는 측면에서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것은 바람직하게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직위 총 181개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직위가 104개로 절반 이상(57.5%)이었다.

홍 과장은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는 총수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가진 회사"라며 "총수일가가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배당을 받거나 권한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해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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