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에 신분증 저장하거나 비밀번호 알려주면 배상 많이 못받아요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2023. 12. 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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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이와 같은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이 피해금의 일정 부분을 피해자에게 배상하게 된다.

은행권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고도화해 피해 예방에 나서는 한편, 일부 피해금액 배상에도 적극 협조해 이중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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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최대 50% 배상 가능하지만 고객 책임도 따진다
내년 1월1일부터 은행 책임분담기준 시행
은행, 금융사고 예방노력 강화·피해금 배상 '이중 안전망'
금감원 "은행 보안 강화 불편함 이해해달라"
스마트이미지 제공


#1. 80세 A씨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전자청첩장 URL주소를 클릭했다가 휴대폰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촬영본을 스미싱범에게 탈취당했다. 스미싱범은 신분증을 이용해 A씨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해당 은행에 입출금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을 받아 잠적했다. A씨는 평소에 은행 뱅킹앱을 사용한 적도 없었다.

#2. 또다른 피해자 B씨는 자녀로 위장한 문자메시지에 속아 보이스피싱범에게 주민등록증을 촬영해 전송했다. 또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와 은행 계좌 비밀번호도 알려줬다. 보이스피싱범은 B씨의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한 뒤 이를 소액으로 이체해 편취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내년부터 이와 같은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이 피해금의 일정 부분을 피해자에게 배상하게 된다.

은행권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고도화해 피해 예방에 나서는 한편, 일부 피해금액 배상에도 적극 협조해 이중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내년 1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피해에 대해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분담하고, FDS를 강화해 금융사고를 더욱 촘촘하게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0월 국내 19개 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고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해 은행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도록 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발생하는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해 은행은 피해액의 최대 50%를 분담해야 된다.

다만 은행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금융사기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경우 피해배상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은행으로부터 피해금 일부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직접 피해 발생 본인계좌가 있는 은행에 신청해야 한다.

은행의 사고조사(피해사실 및 피해환급금액 확인 등),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 결정, 배상금액 지급 순으로 배상절차가 진행된다.

은행 발급 피해배상 신청서, 통신사기피해환급금 결정내역 확인서(금융감독원 발급), 필수 증빙서류(수사기관 결정문, 경위서 등),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등 기타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은행의 책임분담기준이 본격 시행되면 신분증 노출 또는 악성앱 설치 등 그동안 이용자 중과실로 간주돼 배상을 받지 못했던 피해에 대해 일부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황진환 기자


하지만 이용자가 신분증 사진이나 계좌, 접근매체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사고발생에 기여한 경우 피해배상은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은행 제공 사고 예방 장치를 이용하였거나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등의 피해예방 노력을 한 경우 배상비율은 상향될 수 있다.

피해배상과 별도로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 조치도 강화된다.

특히 지난 11월 한 달 간 은행들이 FDS 탐지툴을 적용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이상거래 910건을 적발해 약 21억 원의 피해 예방 효과를 확인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심거래에 대한 추가 본인인증 강화를 통해 보이스 피싱 등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로 대포폰을 개통한 후 ARS나 SMS로 본인확인을 우회하던 수법을 차단하는 예방사례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은행의 적극적인 금융범죄 탐지 및 차단 조치로 금융사고 피해 예방 효과는 올라갈 수 있지만, 일부 정상거래에 대해서도 추가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민생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도 범죄의 타깃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은행의 FDS 고도화에 따른 불가피한 불편함을 혜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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