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계약해지 bhc, 과징금 3억5천만 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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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가맹점주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치킨 가맹본부 bhc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bhc가 지난 2020년 10월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없는 한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대표적 생활 밀접분야인 치킨업계에 종사하는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보호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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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가맹점주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치킨 가맹본부 bhc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bhc가 지난 2020년 10월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없는 한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해 2019년 12월 이후 점주들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권한을 박탈하고 가격 구속행위를 했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대표적 생활 밀접분야인 치킨업계에 종사하는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보호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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