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 종류별·금액별 세분화된다

조슬기 기자 2023. 12. 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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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금투협회 공시시스템 반영…투자자 선택권 강화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증권사별로 제각각 이뤄져 온 예탁금 이용료율 관련 정보가 내년부터 예탁금 종류별·금액별로 세분화돼 공시됩니다. 

아울러 투자자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 증권사에 예탁금 이용료율 변동 추이와 운용수익률 등도 추가로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마련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관련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제정과 관련해 금융투자협회와 주요 증권사 등과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습니다. 

증권사는 이에 따라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결과를 금투협회에 보고하고, 협회는 개선된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시스템을 통해 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을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주식 투자자가 주식 매매를 위해 계좌에 넣어둔 돈으로, 증권사는 투자자 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에 맡기고 증권금융은 이 자금을 운용한 뒤 발생한 수익을 증권사에 돌려줍니다. 

그리고 해당 수익의 일부를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이용료로 명목으로 지급해 왔는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증권사가 챙기는 수익보다 예탁금 이용료율이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주식 투자자들이 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 차이를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예탁금 종류별·금액별로 공시화면을 세분화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증권사별로 혼재된 상태에서 기재돼 왔던 위탁자 예수금, 집합투자증권투자자 예수금,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 등을 각각 종류에 맞게 올리도록 하고 금액별 기준 역시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등 구간별로 이용료율 비교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제공되지 않던 증권사간 이용료율 변동 추이, 증권사의 운용수익률 및 운용수익률·이용료율 간 차이 등도 개정된 공시시스템에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투자자가 예탁금 이용료 산정방식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협회 공시시스템에 예탁금 이용료 FAQ(질의응답)가 신설됩니다. 

금감원은 강화된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를 통해 향후 투자자들이 예탁금 이용료율 세부현황과 추이 등을 보다 명확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증권사 간 자율적인 예탁금 이용료율 경쟁이 촉진돼 투자자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투협회는 이를 위해 내년 1월 첫째주중 지난해 4분기 증권사별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공시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변동과 공시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는 한편, 모범규준의 안정적인 정착과 합리적인 이용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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