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리운전자보험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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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횟수별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하고 보상한도와 범위가 늘어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6일) 보험업계와 함께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는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상범위와 한도가 낮아 손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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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횟수별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하고 보상한도와 범위가 늘어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6일) 보험업계와 함께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서 사고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되, 무사고 시에는 할인해주는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특별 약관을 신설해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차주의 렌트 비용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또, 대리운전기사가 고가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에도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의 보상한도를 각각 10억 원과 3억 원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기존에는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는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상범위와 한도가 낮아 손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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